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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 개시일 당시로 소급 감정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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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 개시일 당시로 소급 감정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가능 여부
재산01254-726생산일자 1987.03.20.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임. 따라서 상속개시일을 기준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감정의뢰한 시기에 불문하고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별첨 ‘개발 제한 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례’ 사본을 참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3223, 1981.09.11)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223, 1981.09.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특정지역으로 3차 고시된 지역(용인군 수지면 ○○리 ○○번지 임야 52364㎡)에 상속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상속재산을 신고하는데 있어 상속재산 평가에 2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상기지역은 군사보호 지역에는 저촉되지 아니하나 비상착륙장 주변 건축통제구역(건설부 444ㆍ1, 1973.02.23)내에 위치하고 공군기지법 제4조 (비행안전구역과 그 기준) 제6항 (6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 바 특정지역으로서 배율을 적용하여 상속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령 제5조 제1항 동 기본통칙 39-9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 평가는 싯가에 의하여 상속 개시일 전후 06월내에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으로 되어 있는 바 상속개시일 06월이 지난 이후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상속 개시일 당시로 소급 감정하였을 경우 그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1264-3223, 1981.09.11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임. 따라서 상속개시일을 기준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감정의뢰한 시기에 불문하고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