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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사를 같이 짓고 있는 손자와 며느리에게 각기 농지를 증여시 과세 여부
재산01254-734생산일자 1987.03.21.
AI 요약
요지
수증자는 증여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서 자경농민인 자로서, 이때에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읍, 면 등에 거주하는 자로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회신
1987.01.01부터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645, 1987.03.12)을 참조하시고, 이때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사이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의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645, 1987.03.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사짓는 자손에게 농지를 증여하여도 증여세가 부가되지 않는 법이 생겼다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되며 농사를 같이 짓고 있는 손자와 며느리에게 각기 농지를 증여하고자 하는데 대상이 되는지요. 가능하면 경지면적은 어느 정도 증여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재산01254-645, 1987.03.12

87.1.1부터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가. 증여자

86.12.31 현재 해당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

나. 수증자

증여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로서 자경농민인 자. 이 때에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읍, 면이나 그에 인접한 시, 읍, 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다. 증여재산인 농지 등

1) 상속세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따른 6천평 이내의 농지, 3만평 이내의 초지 및 6만평 이내의 산림지로서,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일 것

라. 증여세 등 추징

위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의 합계면적은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하는 것이며 또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면제된 증여세 등을 추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