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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 부담부 증여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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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과세가액에 부담부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경우 상속세 계산
재산01254-762생산일자 1987.03.25.
AI 요약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부담부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부담부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임
회신
1. 귀 질의 내용 중 상속세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따른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114, 1983.12.08)을 참조하시고, 2.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부담부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3...4의 규정에 따라 부담부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29조의4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 가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4114, 1983.12.0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5월 17일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근저당(대출액 2억)된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동 증여 계약서에 대출금 채무액 2억과 임대보증금 284백만원, 합계 484 백만원의 부채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증여계약서를 첨부 증여 등기를 경료하였던바, 증여자인 아버지가1985년 5월 26일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증여세 결정시 임대보증금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부담부 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것인지 여부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을 공제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

 나. 상속세 과세 가액을 결정하는 데 동 상속 재산(3년 내 증여가액 합산대상)외 임대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증여세 과세가액 및 상속세 과세가액 어느 것에서나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13...4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