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 시 재차증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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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 시 재차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산01254-784생산일자 1987.03.27.
AI 요약
요지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동일인으로부터의 재차증여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1492, 1985.05.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92, 1985.05.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증자 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재산은 있어도 현금이 없어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음으로 증여자가 대납하고자 다음 사항을 질의함.
다 음
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납기 내에 증여자가 대리납부 하였을 경우 연대납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납부세액을 증여로 간주하여 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 (상속세법 제29조 2 제2항 참조)
나. 상속세법 시행령 38조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 제4항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라고 하였으니 체납하였을 때만 증여자가 대납하여도 납부세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여부.
다. 통칙 88-29-2(증여인이 증여세를 납부 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 배제) 증여자가 법 제29조 2 제2항 규정에 의한 연대 납부 책임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게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그 증여세액에 대한 방위세액도 또한 같다.
라고 명시하였으니 납기 내에 수증자를 대신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여도 납부세액에 대하여 또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38...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