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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평가에 따른 부채공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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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 평가에 따른 부채공제 질의
재산01254-838생산일자 1987.04.03.
AI 요약
요지
전세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의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내용 중 부담부 증여 부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1264-2021,1984.06.18)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021, 1984.06.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 재산의 평가 방법에 있어 미성년자에게 건물을 신축 증여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와 그에 따른 부채로서 전세 보증금을 공제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가. 부동산가액의 평가는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할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시가표준액 적용통례에 따라 평가함이 원칙이며

  나.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수증에 부수한 공과금 등 제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총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함이 정당하다고 사료되며

  다. 동 수증재산을 임대하여 전세보증금을 기준시가 적용 재산가액보다 많이 받거나 적게 받아 이를 부채로 공제할 경우라도 임대계약서 등 사실이 입증될 경우라도 임대계약서 등 사실이 입증될 경우 부동산가액의 평가는 기준시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을설)

  가. 부동산가액의 평가는 기준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부채공제는 실지 받은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인정할 경우 기준시가 적용 재산가액보다 부채공제액이 많았을 때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할 수 없으며

  나. 부채에 대한 사후관리를 성년에 달하여 자력경제능력에 이르기까지 하여야 하므로 장기관리로 인한 조세채권이 일실될 우려가 적지 않으며

  다. 위와 같은 사항을 감안할 때 전세 보증금을 부채로 공제하여 과세가액을 결정할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평가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감정평가 적용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