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 시 증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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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여부재산01254-865생산일자 1987.04.07.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수증자가 국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동시에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자의 채무에는 당해 증여재산으로 담보되어 있는 채무 외의 증여자의 채무도 포함되는 것임.2. 귀 질의 나의 경우 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으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021, 1984.06.18)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021, 1984.06.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본인의 자에게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에게는 증여하려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채무가 있고, 본인의 배우자 부동산을 담보로 한 본인명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하려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무와 타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무와 타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증여자 채무만을 수증자가 부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3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증여자의 채무도 수증자가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증여하려는 부동산에 등기된 전세권 금액에 대하여는 부담부 증여가 가능한지 여부. 즉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