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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평가시기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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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의 평가시기에 관한 질의
재산01254-86생산일자 1987.01.15.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520, 1986.08.12)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2520, 1986.08.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바,

○ 상속세법 제34조의2 및 동법 34조의4 및 동시행령 제41조의3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시 평가시점은 주식의 증자일 또는 주식의 양도·양수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