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등기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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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 설정가액의 평가방법재재산22601-642생산일자 1987.08.07.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 설정가액은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 설정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는
가. 시가(또는 기준시가)
나. 1년간의 임대료
───────────── + 임대보증금
1년간의 정기예금이자율
가, 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이 때에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 - 세칭 “월세” 또는 “전세”- 도 같은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