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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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국이22630-202생산일자 1987.04.20.
AI 요약
요지
외국인기술자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1982.1.1 이전일 경우에는 1982.1.1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1982.1.1이 감면기산일이 되며,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면제기간 등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1982.1.1이전일 경우에는 동법 부칙(1981.12.31 법률 제3481호)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982.1.1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1982.1.1이 감면기산일이 되며, 2.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면제기간 등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1981년 3월부터 근로를 제공하고,
1983년 11월에 세액면제를 신청한 경우 감면기산일 및 3년간 세액면제를 받은 후 재감면 신청 없이 2년간 연장하여 근무할 경우
계속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