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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내외 소득금액의 구분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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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가내외 소득금액의 구분계산방법
국일22601-143생산일자 1987.03.18.
AI 요약
요지
인가영업과 인가외 영업의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함에 있어 특별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용 자산이 인가영업에 사용되는 것인 때에는 인가영업의 손금으로, 인가외 영업에 사용되는 것인 때에는 인가외 영업의 손금으로 계상함
회신
인가영업과 인가 외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산업 및 수출사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인가영업과 인가 외 영업의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함에 있어 특별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용 자산이 인가영업에 사용되는 것인 때에는 인가영업의 손금으로, 인가 외 영업에 사용되는 것인 때에는 인가 외 영업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때 인가영업과 인가 외 영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는 이를 공통손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수출업체 경리실무자로 결산업무에 임하고 있는바 조세감면규제법(1996.12.26 개정 전)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영업 외의 사업허가(타사제품 수출업)를 득하여 동 제품을 국외로 수출하고 있는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산업 및 수출사업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경우 동 특별감가상각비 손금산입에 따른 특별비용종합한도액 계산시 특별감가상각비(중요산업 및 수출사업) 손금산입규정은 수출 및 외화획득사업의 지원정책의 일환으로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인가영업(감면사업)과 인가외 영업(과세사업)이 모두 수출사업인 경우에는 인가영업과 인가외 영업의 소득구분 계산하기 전 각 사업년도 소득의 50% 범위 내에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액(감면세액) 계산시에 필요한 인가영업(감면사업)과 인가외 영업(과세사업)의 소득구분 계산은 동 특별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공통손금으로 보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