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지방이전 양도로 법인세 등 면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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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지방이전 양도로 법인세 등 면제받은 후 세액 추징시 납부된 방위세의 환급법인22601-1178생산일자 1987.05.08.
AI 요약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은 후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방위세법에 의하여 기할증 납부된 방위세는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받은 후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할증 납부된 방위세는 환급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42조에 의거 공장지방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를 받고 방위세는 할증적용하여 납부한 후 당초 면제 받은 법인세등을 추징할 때 할증 적용받은 방위세액의 환급여부는
○ 질의예 -> 선양도 후이전의 경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