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산업 영위하는 법인이 중기를 구입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광산업 영위하는 법인이 중기를 구입한 경우 해당되는 내용년수 및 광물 채취시 훼손되는 산림복구비의 손금산입 여부법인22601-1227생산일자 1987.05.13.
AI 요약
요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한하므로 포크레인과 불도우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기존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함으로써 훼손되는 산림의 복구비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이를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 동 예치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한하므로 귀 질의 1의 경우 “포크레인”과 “불도져”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기존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함으로써 훼손되는 산림의 복구비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이를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 동 예치금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광물채취용으로 포크레인 및 불도져를 구입한 경우
(1) 동 중기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사업별 고정자산으로 적용여부.
(2) 동 포크레인, 불도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 세액공제규정의 투자자산에 해당여부.
나. 광물채취로 훼손되는 산림의 복구비로 일정금액을 예치한 경우 동 예치금의 손비계상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특별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