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 중 자산의 공통설치비 배부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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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 중 자산의 공통설치비 배부는 합리적 방법으로 함법인22601-123생산일자 1987.01.17.
AI 요약
요지
건설 중인 기계장치와 구축물의 공통설치비 자산별 배부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공통설치비의 성질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건설 중인 기계장치와 구축물의 공통설치비 자산별 배부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공통설치비의 성질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 법인 22601-804, 1986.03.11호의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804, 1986.03.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설중인 기계장치와 구축물의 공통설치비 계정과목간 배분기준 여부.
<예>
구분 년도 | 개별투자 | 공통설치비 | 계 | |
기 계 | 구축물 | |||
1986년(실제) | 100 | ─ | 300 | 400 |
1987년(예정) | 400 | 200 | 200 | 800 |
계 | 500 | 200 | 500 | 1200 |
(갑설)
- 1986년의 개별투자비율로 안분
(을설)
- 총 투자계획서상의 개별투자 비율
(병설)
- 기타 합리적 비율
나. 기계장치에 배부된 공통설비치의 내외자 구분방법 여부
(1) 투자대상금액을 계산기준시점 현재
외산기자재 ┐ 국산기자재 ┘ 매입원가구성비(2) 계산 기준시점 현재 공통설치비만 있는 경우
- 투자계획서상의 국산기자재 ┐ 외산기자재 ┘ 매입원가구성비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조 【국산기자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