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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 자산의 공통설치비 배부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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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 중 자산의 공통설치비 배부는 합리적 방법으로 함
법인22601-123생산일자 1987.01.17.
AI 요약
요지
건설 중인 기계장치와 구축물의 공통설치비 자산별 배부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공통설치비의 성질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건설 중인 기계장치와 구축물의 공통설치비 자산별 배부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공통설치비의 성질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 법인 22601-804, 1986.03.11호의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804, 1986.03.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설중인 기계장치와 구축물의 공통설치비 계정과목간 배분기준 여부.

 <예>

구분

년도

개별투자

공통설치비

기 계

구축물

1986년(실제)

100

300

400

1987년(예정)

400

200

200

800

500

200

500

1200

 (갑설)

  - 1986년의 개별투자비율로 안분

 (을설)

  - 총 투자계획서상의 개별투자 비율

 (병설)

  - 기타 합리적 비율

나. 기계장치에 배부된 공통설비치의 내외자 구분방법 여부

 (1) 투자대상금액을 계산기준시점 현재

  외산기자재 ┐
  국산기자재 ┘ 매입원가구성비

 (2) 계산 기준시점 현재 공통설치비만 있는 경우

  - 투자계획서상의 국산기자재 ┐
                   외산기자재 ┘ 매입원가구성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조 【국산기자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