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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재산 결손처분 등이 확인되었는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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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재산 결손처분 등이 확인되었는데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형식상으로나마 압류집행불능조서 등 증빙을 갖춘 후 손금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및 기술연수를 받기 위한 비용 중 숙식비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법인22601-128생산일자 1987.01.19.
AI 요약
요지
보증채무의 분할이행시 대손금처리는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연구원이 기술연수를 받기 위한 비용 중 인력개발비 중 위탁훈련비에 포함된 숙박비는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질의 1의 보증채무의 분할이행시 대손금처리는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 연구원이 기술연구를 받기 위한 비용 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규정의 별표6의 인력개발비 중 위탁훈련비에 포함된 숙박비는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250, 1985.07.2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 당사는 1981.02 동 업계인 갑법인이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해 법인세 징수유예신청을 하게 되어 동 업계의 처지에서 ○○보험(주)이 발행하는 납세보증보험계약에 연대보증을 하였던 바,

 (2) 그 후 갑법인이 부도로 은행채무를 변제치 못하여 공매 처분되었으며 관할 세무서에서도 기타 세금에 대하여는 무재산 결손처분하는 등 갑법인은 완전 도산되어 징수유예 받은 법인세를 납부치 못하여 ○○보험(주)이 대납하고 갑법인이 파산되어 변제받을 수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여 일시불이 아닌 장기분할로 변제하기로 합의를 하여 채무이행을 1985년부터 분할상환하고 있는 실정임.

 (3) 위와 같은 갑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며 또한 관할 세무서에서도 무재산 결손처분 등이 확인되었는데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형식상으로나마 압류집행불능조서 등 증빙을 갖춘 후 손금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나. 당사는 기술집약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위탁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이공계 석사학위를 이수한 연구원이 일본 연구소에 기술연수를 받기 위한 비용 중 숙식비로 사용한 비용은 기술인력개발 세액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