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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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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금의 손금산입
법인22601-1319생산일자 1987.05.21.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당해 과세년도 소득세액계산에 있어서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기부금을 주주가 부담하는 것인지 법인이 부담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아오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2 질의 “나”의 경우 내국인이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년도 소득세액계산에 있어서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올림픽조직위원회에 기부금을 지출함에 있어 법인자금 부족으로 동 금액을 대표자로부터 차입(가수금 처리) 지출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위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5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5호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