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 미납부가산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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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미납부가산세 적용법인22601-1610생산일자 1987.06.19.
AI 요약
요지
면제받는 세액을 추징한 경우에는 미납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면제받는 세액을 추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의 미납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법인세 등을 추징할 경우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기한 미납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