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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는 중간예납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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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는 중간예납시에도 가능함
법인22601-2049생산일자 1987.07.30.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동법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며,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동법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며,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 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의 동법 제88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 초과액 차기 중간예납 시나 전기분 법인세 신고 시 이월공제가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3항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