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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 후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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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감면 후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시 면제된 법인세 추징 여부
법인22601-2070생산일자 1987.08.03.
AI 요약
요지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후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한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감면받은후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한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공장을 선양도 후이전 방법으로 지방으로 이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면제받은후 신공장을 현물출자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신공장을 매각 이전하는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