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시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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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법인22601-2071생산일자 1987.08.03.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을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상공부장관이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6.01.01이후 제조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농어촌 창업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중소기업창원지원법시행령 [별표2] 제12호 상공부장관이 기술개발촉진과 부품 및 소재의 수입대체를 위하여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알미늄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1987.03.12 부산시 ○○구 ○○동에서 설립등기하여 1987.03.16 경남 ○○군으로 본점이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