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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04.01~198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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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6.04.01~1987.03.31 사업연도와 다음사업연도를 중소기업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22601-2073생산일자 1987.08.03.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것은 직전사업년도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은 직전사업년도가 동령 동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1986.04.01-1987.03.31사업연도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차금속 산업제조업체(사업연도:3월말)가 상시 종업원수는 300인 이하이고 1986.03.31 - 자산총액 100억(중소기업규모기준 80억)

 1987.03.31 - 자산총액 130억(당기중규모증가)

  (중소기업규모기준 120억:1986.06.30개정)

○ 상기의 경우 조감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1986.04.01~1987.03.31 사업연도와 그 다음사업연도를 중소기업으로 보는지 여부.

기준일

자산총액

중소기업규모기준

판정

비고

1986.03.31

100억

80억

X

1986.07.01

?

120억

?

령개정

1987.03.31

130억

X

당해연도 규모확대30억

 ※ 종업원수는 중소기업기준에 해당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 【중소기업의 범위조정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