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86.04.01~1987.03.3...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986.04.01~1987.03.31 사업연도와 다음사업연도를 중소기업으로 보는지 여부법인22601-2073생산일자 1987.08.03.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것은 직전사업년도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은 직전사업년도가 동령 동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1986.04.01-1987.03.31사업연도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차금속 산업제조업체(사업연도:3월말)가 상시 종업원수는 300인 이하이고 1986.03.31 - 자산총액 100억(중소기업규모기준 80억)
1987.03.31 - 자산총액 130억(당기중규모증가)
(중소기업규모기준 120억:1986.06.30개정)
○ 상기의 경우 조감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1986.04.01~1987.03.31 사업연도와 그 다음사업연도를 중소기업으로 보는지 여부.
기준일 | 자산총액 | 중소기업규모기준 | 판정 | 비고 |
1986.03.31 | 100억 | 80억 | X | |
1986.07.01 | ? | 120억 | ? | 령개정 |
1987.03.31 | 130억 | 〃 | X | 당해연도 규모확대30억 |
※ 종업원수는 중소기업기준에 해당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 【중소기업의 범위조정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