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면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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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면제받은후 신공장 매각시 감면세액 추징여부법인22601-2193생산일자 1987.08.14.
AI 요약
요지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 공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후 신공장을 매각 또는 폐쇄한후 다시 이전하는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을 할수 없으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 공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감면받은후 신공장을 매각 또는 폐쇄한후 다시 이전하는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면제받은후 신공장을 매각하거나 폐쇄시 감면세액 추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