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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먼저 양도시 신공장 대지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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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공장 먼저 양도시 신공장 대지의 취득 시기
법인22601-2294생산일자 1987.08.26.
AI 요약
요지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구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신공장 대지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의 시공일 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구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신공장 대지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의 시공일 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공부상의 지목에는 관계없이 실제로 공장부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공장용 대지로 사용할 수 없는 취득일현재 도시계획도상의 도로는 신공장용 대지로 볼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축하는때 신공장 대지를 언제까지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전, 답을 신공장부지로 취득한 경우 언제까지 지목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도시계획도상의 도로부지는 지방공장의 확보한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