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전한 공장에서 이전후 2년내에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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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전한 공장에서 이전후 2년내에 정상적인 생산을 하지못할 경우 세액 추징 여부법인22601-2307생산일자 1987.08.27.
AI 요약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는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전후의 공장을 휴업 또는 임대하거나 이전전과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은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전후의 공장을 휴업 또는 임대하거나 이전전과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 안에서 고압까스 용기를 제조하는 법인이 지방인 ○○공단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고 대도시의 공장을 양도한 경우
가. 이전한 공장에서 이전후 2년내에 정상적인 생산을 하지못할 경우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나. 일부 기계만 가동하는 경우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