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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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 중복 적용 여부법인22601-2314생산일자 1987.08.28.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일반 감가상각은 적용할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일반 감가상각은 적용할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기술 기업화 사업등의 투자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규정적용방법을 질의함.
(갑설)
- 취득연도에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조감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먼저하고 차감장부가액에 법인세법에 의한 일반 상각율을 적용하여 상각한다.
(을설)
- 취득연도에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조감법상의 상각율과 법인세법상의 상각율을 각각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신기술기업화사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