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리화계획에 정하는 비율의 자동직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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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리화계획에 정하는 비율의 자동직기를 구입 설치할 경우 투자세액 공제 여부법인22601-2366생산일자 1987.09.02.
AI 요약
요지
상공부장관이 공고하는 합리화 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상공부 소관임.
회신
공업발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공고하는 합리화 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상공부 소관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합리화계획에 따라 등록된 직기를 타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폐기하고 합리화계획에 정하는 비율의 자동직기를 구입 설치할 경우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 여부.
나. 합리화계획에 따라 직기를 등록한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현물출자, 또는 양도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나 그 직기를 폐기하고 자동직기를 구입개체하는 경우 특정설비 투자세액 공제 여부.
다. 직기의 신, 증설, 개체 경우 특정설비 투자세액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대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특정설비투자의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특정설비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