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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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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에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범위
법인22601-2442생산일자 1987.09.08.
AI 요약
요지
신기술 사업금융회사의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중에서 당해과세연도중 동 투자자산을 처분하거나 상환 받은 것은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 신기술 사업금융회사의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중에서 당해과세연도중 동 투자자산을 처분하거나 상환 받은 것은 제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에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범위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4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