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대도시내의 공장을 매입하여 잔금청산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도시내의 공장을 매입하여 잔금청산 이전에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22601-2462생산일자 1987.09.10.
AI 요약
요지
대도시내의 공장을 연불조건부로 매입하여 첫회부불금지급일 이후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내의 공장을 연불조건부로 매입하여 가동하다가 첫회부불금지급일 이후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동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도시내에 있는 공장을 연불조건부로 취득하여 가용하다가 첫회부불금 지급일 이후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 이전에 동 공장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부과 여부.

나. 가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감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할부및연불의범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과세표준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