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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의 공장을 매입하여 잔금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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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내의 공장을 매입하여 잔금청산 이전에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22601-2462생산일자 1987.09.10.
AI 요약
요지
대도시내의 공장을 연불조건부로 매입하여 첫회부불금지급일 이후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내의 공장을 연불조건부로 매입하여 가동하다가 첫회부불금지급일 이후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동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도시내에 있는 공장을 연불조건부로 취득하여 가용하다가 첫회부불금 지급일 이후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 이전에 동 공장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부과 여부.

나. 가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감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할부및연불의범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과세표준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