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 법인을 1986.02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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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법인을 1986.02에 설립한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법인22601-2473생산일자 1987.09.11.
AI 요약
요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법인 중소기업을 1986.01.01 이후 설립 창업한 때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법인 중소기업을 1986.01.01 이후 설립 창업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2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
3호, 7호, 12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을 1986.02에 설립한 경우 조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창업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