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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시 받을 어음 등을 제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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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도시 받을 어음 등을 제외하고 양도시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22601-2474생산일자 1987.09.11.
AI 요약
요지
사업양도시 미수금과 미지급금이외의 일부자산(받을 어음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도시 미수금과 미지급금이외의 일부자산(받을 어음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양도시 미수금 미지급금 외에 그 성질상 양도가 적합하지 아니한 일부자산 (예 : 제세예수금, 물품판매 대금인 받을 어음, 현금예금, 유가증권 등)을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의 제6항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감면공제세액의추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적립등】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제2차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