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업양도시 받을 어음 등을 제외하고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양도시 받을 어음 등을 제외하고 양도시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22601-2474생산일자 1987.09.11.
AI 요약
요지
사업양도시 미수금과 미지급금이외의 일부자산(받을 어음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도시 미수금과 미지급금이외의 일부자산(받을 어음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양도시 미수금 미지급금 외에 그 성질상 양도가 적합하지 아니한 일부자산 (예 : 제세예수금, 물품판매 대금인 받을 어음, 현금예금, 유가증권 등)을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의 제6항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감면공제세액의추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적립등】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제2차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