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기예열기 등을 개체할 경우 특정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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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기예열기 등을 개체할 경우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 여부.법인22601-2534생산일자 1987.09.17.
AI 요약
요지
전기 또는 석유류의 연료를 석탄으로 대체하거나 혼소시키는 시설을 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설중 일부 설비를 개체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는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중고품으로의 개체는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기 또는 석유류의 연료를 석탄으로 대체하거나 혼소시키는 시설을 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설중 일부 설비를 개체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중고품으로 개체 또는 신설을 하거나 기존 보일러에 대한 개조, 보수등의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B-C 유 연료를 CWF 연료로 대체하기 위하여 CWF 탱크
연료 주입시설, 버너, 집진기, 공기흡입기를 신설하고 보일러는 개조하고
공기예열기는 노후하여 개체할 경우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 여부.
※ CWF(Coal Water Fuel)
석탄 : 70% ┐물 : 29% 100%
첨가제 : 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특정설비투자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