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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개발비등을 지출한 때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되는지 여부
법인22601-2552생산일자 1987.09.19.
AI 요약
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기술개발비등을 지출한 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의 기술개발비등 (제4호, 제7호의 나 및 제9호의 금액 제외)을 지출한 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 1. 가. ① 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는 전담부서 직원(연구보조 행정직원은 포함되나 수위, 청소원, 운전기사 등 관리직원은 제외)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으로서 일반적인 보수상여금은 포함되나 퇴직금은 제외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기술개발연구와 품질관리에 함께 사용하는 실험기구를 구입한 경우는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 물품 기자재, 장비,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술개발준비금 사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내용

[회 신]

4. 귀 질의 라의 경우 ○○협회의 기술연구소에 납부하는 기술연구기금은 기술정보비나 연구기관의 육성출연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술개발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5. 귀 질의 마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부설농장의 동물사육실험에 필요한 건물신축, 동물구입, 사육관리 요원의 인건비등이 경상적인 시험연구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6. 귀 질의 바의 경우 재무부소득22601-579(1987.07.15)중 “연구 개발전담부서 건물이란 독립된 건물을 말하는 것임”의 독립된 건물이란 하나의 건물을 층이나 방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별개의 건물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배합사료 제조업체

 1987.03.16 이익잉여금 처분시

 기술개발준비금 설정

 기술개발준비금 사용범위

 가. 적용시기.

  (1) 1987.01.01부터

  (2) 1987.03.16부터

 나. 조감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가 1항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범위.

  (1) 전담부서 (학력제한 없이 전체)에 속하는 전 인원(예 : 석사 1명, 학사 6명, 고졸 3명 (보조원))

  (2)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2호에 해당되는 인원

 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구입한 실험기구를 기술개발연구와 품질관리에 공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여부.

 라. ○○협회의 기술연구소에 납부하는 기술연구기금.

 마. 기업부설 연구소 부설 농장의 동물사육실험에 필요한 건물신축 동물(소, 돼지, 닭, 잉어, 애견 등) 구입, 사육관리요원의 인건비 등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여부.

 바. 재무부 소득22601-579(1987.07.15) “연구개발전담부서 독립된 건물” 사무실과 같이 건물을 사용하더라도 시험연구실로 별개의 구조로 사용시 독립된 건물에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