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4. 귀 질의 라의 경우 ○○협회의 기술연구소에 납부하는 기술연구기금은 기술정보비나 연구기관의 육성출연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술개발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5. 귀 질의 마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부설농장의 동물사육실험에 필요한 건물신축, 동물구입, 사육관리 요원의 인건비등이 경상적인 시험연구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6. 귀 질의 바의 경우 재무부소득22601-579(1987.07.15)중 “연구 개발전담부서 건물이란 독립된 건물을 말하는 것임”의 독립된 건물이란 하나의 건물을 층이나 방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별개의 건물을 말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배합사료 제조업체
1987.03.16 이익잉여금 처분시
기술개발준비금 설정
기술개발준비금 사용범위
가. 적용시기.
(1) 1987.01.01부터
(2) 1987.03.16부터
나. 조감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가 1항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범위.
(1) 전담부서 (학력제한 없이 전체)에 속하는 전 인원(예 : 석사 1명, 학사 6명, 고졸 3명 (보조원))
(2)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2호에 해당되는 인원
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구입한 실험기구를 기술개발연구와 품질관리에 공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여부.
라. ○○협회의 기술연구소에 납부하는 기술연구기금.
마. 기업부설 연구소 부설 농장의 동물사육실험에 필요한 건물신축 동물(소, 돼지, 닭, 잉어, 애견 등) 구입, 사육관리요원의 인건비 등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여부.
바. 재무부 소득22601-579(1987.07.15) “연구개발전담부서 독립된 건물” 사무실과 같이 건물을 사용하더라도 시험연구실로 별개의 구조로 사용시 독립된 건물에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