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가. 공급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 또는 계약금액의 변경없이 거래기간을 연장하는 문서를 당초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내에 작성하는 경우 동 문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의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 50원의 인지를 첨부하는 것이나, 당초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경과 후에 작성한 경우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당초 작성한 계약서에 납부한 인지를첨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거래기간 연장에 따른 문서의 작성이 없는 경우에는 인지세의 추가납부문제는 발생되지 않는 것이며, 나.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기본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10원)를 첨부하고 거래시마다 작성하는 보완문서(거래명세서 등)에 거래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법소정의 기재금액별 차등세액을 체증적으로 납부(첨부)하는 것이고, 4. 귀 질의 다의 경우 프로그램개발비 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계속 검토중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형제조설비의 내용년수
금형제조기계에 컴퓨터의 제어장치가 부착되어 있음.
나. 종합한도액을 초과한 임시투자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1)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한도초과액을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경우 동금액은 수정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컴퓨터의 영업관리등을 위한 프로그램 취득 이용의 회계처리방법
라. 납품 지연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시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마. 기본 계약서상 기간이 만료되어 동 계약기간을 연장시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인지를 첨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