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법인 설립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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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법인 설립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법인22601-2615생산일자 1987.09.25.
AI 요약
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제조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6.01.01 이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 연와 제조법인
1986.04.18 설립
설립 장소 : ○○구 ○○동 ○○가 ○○번지
공장 : ○○도 ○○군 ○○면 ○○리 ○○번지
조감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처한 조세특례 규정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세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