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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신공장 양도시 면제된 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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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의 신공장 양도시 면제된 법인세 추징 여부 및 특별상각 부인 여부
법인22601-2622생산일자 1987.09.25.
AI 요약
요지
구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도 한 법인이 가동중이던 지방의 신공장을 양도하고 재이전하는 경우 면제된 법인세 등을 추징하거나 기왕의 지방이전 특별상각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면제받고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도 한 법인이 가동중이던 지방의 신공장을 양도하고 재이전하는 경우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거나 기왕의 지방이전 특별상각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이전 특별상각을 한 후 지방의 신 공장을 재이전하는 경우

 가. 면제받은 법인세 특별부가세 추징 여부.

 나. 특별감가상각비의 부인여부.

 다. 재이전이 가능할 경우 대도시나 대도시 이외로 재이전할 경우 문제는 없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감면공제세액의추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적립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