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상매입금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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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상매입금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22601-2676생산일자 1987.09.30.
AI 요약
요지
당해 사업장에 관련된 부채중 외상매입금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알수 없으나 당해 사업장에 관련된 부채중 외상매입금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원재료는 본사에서 일괄구입 지점사업장(임차사업장)에서 사용하고 기타매입은 임차사업장에서 구분 경리하는 경우의 임차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의 제6항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감면공제세액의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