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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입금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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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상매입금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22601-2676생산일자 1987.09.30.
AI 요약
요지
당해 사업장에 관련된 부채중 외상매입금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알수 없으나 당해 사업장에 관련된 부채중 외상매입금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원재료는 본사에서 일괄구입 지점사업장(임차사업장)에서 사용하고 기타매입은 임차사업장에서 구분 경리하는 경우의 임차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의 제6항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감면공제세액의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