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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특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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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22601-2679생산일자 1987.09.30.
AI 요약
요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22601-2562(1985.08.27)호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562, 1985.08.2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실시하는 용지조성 사업지구내의 존치건물 및 토지를 환매조건부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22601-2562(1985.08.27)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7-1-6...59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