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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일정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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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이 일정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유예기간
법인22601-2680생산일자 1987.09.30.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에 해당 여부.

 사업년도 : 01.01~ 12.31

 제조 종이 제품

연도

인원

자산총액

1986

300인이하

100 억

1987

130 억

  ※ 1985년 중소기업에 해당 안 되었음.

   1987년 중소기업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조 【중소기업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