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이 일정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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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이 일정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유예기간법인22601-2680생산일자 1987.09.30.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에 해당 여부.
사업년도 : 01.01~ 12.31
제조 종이 제품
연도 | 인원 | 자산총액 |
1986 | 300인이하 | 100 억 |
1987 | 〃 | 130 억 |
※ 1985년 중소기업에 해당 안 되었음.
1987년 중소기업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조 【중소기업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