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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임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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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22601-2683생산일자 1987.09.30.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건설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건설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주택을 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 주택임대신고서 제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등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장기임대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등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