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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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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과세표준을 당기순이익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2783생산일자 1987.10.17.
AI 요약
요지
공공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금액계산은 당기순이익을 당해법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금액계산은 법인세법 제8조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2-3...9에 따라 계산된 당기순이익을 당해법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에 해당되는 원예협동조합이 수입금액계상시기를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주의에 따라 계상시 타당한 방법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

법인세법 제8조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2-3...9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