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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에서 공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 지방이전준비금 익금산입 여부
법인22601-2827생산일자 1987.10.21.
AI 요약
요지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이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는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 없으므로 지방이전준비금 전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이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는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익금산입하고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41조의 지방이전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당해 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한 경우 준비금의 환입방법 및 조감법 제13조 제4항의 이자상당액 가산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투자준비금의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5조 【지방이전준비금의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지방이전준비금의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