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투자준비금의범위등의 개정규정 적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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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준비금의범위등의 개정규정 적용 기준법인22601-2828생산일자 1987.10.22.
AI 요약
요지
미납부가산세율은 1987.01.01 이후 최초로 익금산입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개정 규정(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은 1987.01.01 이후 최초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또는 동법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 적용 기준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 【투자준비금의범위등】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3...13 【이자상당가산액의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3 【미납부가산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