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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본에 대한 수출이 준비금계산의 특례...
질의회신
일본에 대한 수출이 준비금계산의 특례를 인정하는 수출사업 해당 여부
법인22601-2858생산일자 1987.10.26.
AI 요약
요지
일본에 대한 수출은 준비금계산의 특례를 인정하는 수출사업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본에 대한 수출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의2호에 규정하는 지역 또는 국가에 해당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에 대한 수출이 조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준비금계산의 특례를 인정하는 수출사업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수출손실준비금의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2조 【준비금계산의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