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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사완료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
질의회신
공사완료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한 분에서 양도란
법인22601-2859생산일자 1987.10.26.
AI 요약
요지
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로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일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양도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에서 양도란 양도시기가 도래된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규정(1986.12.26삭제)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양도시기가 도래된 것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58조 제2항 (1986.12.26 삭제) 중의 공사완료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한 분에 한하여 양도란 무엇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또는취득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