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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법인22601-2870생산일자 1987.10.26.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법인이 지상건물 및 구축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양도계약을 한 경우 토지대금 이외의 건물철거로 인하여 받는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법인이 지상건물 및 구축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양도계약을 한 경우 토지대금 이외의 건물철거로 인하여 받는 철거보상금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공사업

A법인

토지

건물, 구축물

────────────────>

지방자치

단체

토지매각

1988.03

잔금수령시 등기이전

철거보상비 수령

1987.11

건물 및 구축물은

A 법인 책임하에 철거

○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귀속년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 【지상건물의 철거비용등의 처리】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용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