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존건물을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존건물을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22601-2930생산일자 1987.11.03.
AI 요약
요지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건물을 증축하여 그중 일부를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건물을 증축하여 그중 일부를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기숙사에 부속되는 건물 및 구축물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동기숙사에 부속된 식당. 보일러실. 목욕탕. 휴게실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1조 제6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기숙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공장종업원 기숙사와 기타 건물을 함께 증축한 경우 동 기숙사에 대한 투자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기존건물에 증축하여 일부는 사무실 일부는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대장 등 공부상에 기숙사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가 확인발행한 기숙사 투자확인서에 의하여

 가. 조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세액공제가능여부

 나. 기숙사 범위에는 휴게실 샤워실 식당등 기타 복리후생시설의 포함 여부

 다. 투자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투자금액의 안분계산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1조 제6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