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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 양도시 법인세 등 면제 여부
법인22601-2951생산일자 1987.11.05.
AI 요약
요지
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이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수도권(○○시)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이외 지역(○○시)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2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면제

 가. 수도권 안에서 본점 및 사업장 영위 → 수도권이외 지역 이전

 나. ○○시 → ○○시로 이전

 다. 토지 건물 매각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2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