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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로자복지향상시설이 중소기업의 시설을...
질의회신
근로자복지향상시설이 중소기업의 시설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법인22601-3110생산일자 1987.11.23.
AI 요약
요지
근로자복지향상시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시설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의 근로자복지향상시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시설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시행령 제57 제1항 제6호의 근로복지향상 등 생산성 향상 시설로서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6항의 규정의 기숙사의 시설투자적용에 있어서

 중소기업(제조업광업)

 전사업자(제조업광업) 중

 전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 【특정설비투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