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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
법인22601-3111생산일자 1987.11.23.
AI 요약
요지
농어촌지역에서 1986.01.01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에서 1986.01.01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2. 귀 질의와 같이 농어촌 이외의의 지역(○○군 ○○읍)에서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농어촌지역(○○군 ○○면)으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 또는 시. 군(취득세 등 재산세)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여부

 설립일: 1986.03 ○○군 ○○읍

 공장설립: 1986.11 ○○시 ○○군 ○○면 ○○리

  (1) 국세감면범위 및 감면기간

  (2) 지방세(취득세 등) 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