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결산확정일이후 세액공제종합한도액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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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산확정일이후 세액공제종합한도액이 증가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법인22601-3184생산일자 1987.12.01.
AI 요약
요지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종합한도액이 증가하여 투자세액공제금액이 증가되어 적립하여야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 또는 갱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종합한도액이 증가하므로 인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금액이 증가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여야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결산확정일이후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세액공제종합한도액이 증가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적용여부.
예)
구 분 | 결산확정서 | 과세표준신고시 | 정부조사결정시 |
각사업년도소득 | 100,000 | 100,000 | 170,000 |
이월결손금 | 20,000 | - | 20,000 |
과세표준액 | 80,000 | 100,000 | 150,000 |
산출세액 | 16,000 | 20,000 | 30,000 |
감면세액 | 5,000 | 5,000 | 9,000 |
차감세액 | 11,000 | 15,000 | 21,000 |
※ ○ 투자세액 공제 범위액 : 10,000
○ 투자세액 공제 신고서 :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랍금의 적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기업합리화적랍금의 적립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