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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합리화 지정기업에 대한 보증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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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에 대한 보증채무 인수
법인22601-3275생산일자 1987.12.08.
AI 요약
요지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한 후 변제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3항의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에 대한 보증 채무를 인수한 후 변제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 양수도시 지정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한 경우는 10년동안 균등손금산입 토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보증채무 인수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이연자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